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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예금자보호제도 위기대응력 강화해야"

송고시간2019-08-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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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 다변화·한국은행 차입 근거 정비 필요"

[연합뉴스TV 제공](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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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자산운용이 제한적이고 비상시 자금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며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5일 발간한 '금융브리프'에서 이순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예보기금은 안정성과 유동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운용의 제한, 비상자금 조달방안의 미흡 등으로 위기 대응력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996년 설치된 예보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부실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적시에 대규모 정리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데 기여했다.

2013년 말 6조3천억원이던 기금자산은 이후 부보금융사의 실적이 안정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예보기금의 은행 예치금과 은행채 운용 비중이 64.3%"라며 "부보대상인 은행권에 대한 위험 노출이 높아 은행권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용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보기금의 운용성 부족에 대비하는 현행 규정은 필요자금 조달까지 오래 걸리거나 시장의 신용경색 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법은 국내 대형 금융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예보기금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발생, 정부·한국은행·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 정부 출연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보채 발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부보증채 발행과 정부 차입은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예보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면 기금의 유동성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자산구성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위기 시 자금 조달계획의 즉시성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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