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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규정 논란…"의전원 입학전 제정"vs"입학 후"

송고시간2019-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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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씨 입학 전인 2013년에 성적 예외규정 제정"

우재석 전 의전원장 "2015년 7월 예외조항 신설…조씨 수령 황당"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

[부산의료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에게 장학금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인 2013년에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규정이 이미 있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당시 장학금 규정을 변경한 우재석 부산대 의대 교수(당시 의전원장)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신설한 시기는 2013년이 아닌 (조씨의 입학 후인) 2015년 7월이라고 노 원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노 원장은 지난 23일 일부 기자에게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 유급 직전인 2015년 7월에 장학생 선발 성적 제한 지침을 풀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보도, 가짜 뉴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 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이를 바로잡는 보도를 약속하는 언론사에 제일 먼저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며 "부산대가 이 사실을 파악해 의무부총장이 총장실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도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곽상도 의원실 등에 공개했으나, 성적 예외 규정이 2013년 4월 제정 당시 지침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보낸 SNS 메시지.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보낸 SNS 메시지.

노 원장은 의전원 외부장학금 성적 제한 규정이 신설된 시기가 2015년이 아닌 201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초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1학기에 유급을 받아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이어야 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성적 예외규정이 신설된 덕분에 이듬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조 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의전원장이던 우재석 교수는 이 같은 노 원장과 부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당시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성적 미달로 내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려고 외부장학금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며 "위원 10명 모두 찬성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노환중 원장이 지난 23일 기자에게 전달한 카톡 메시지
노환중 원장이 지난 23일 기자에게 전달한 카톡 메시지


그는 최근 이 규정 변경으로 직전 학기 유급된 조 후보자 딸이 외부장학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무척 황당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 교수는 "해당 규정 변경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외부장학금이고 유급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학생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노 원장은 "첫 학기에서 유급된 조 후보자 딸에게 격려 차원에서 사재를 털어 만든 외부장학금을 줬을 뿐"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에게 연속해서 장학금을 줬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한 바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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