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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서 지인 넷 태우고 레저보트 운항…50대 적발

송고시간2019-08-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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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항 적발
숙취 운항 적발

[통영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상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로 A(56)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거제시 능포항 해상에서 지인 4명을 태우고 3.31t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주말 관내 안전 순찰 활동에 나섰다가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임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에 해당한다.

A씨는 운항 당일 오전 1시께 거제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 맥주 3명을 마시고 잔 다음 오후 1시께 해상 유람차 능포항을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면 숙취 운항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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