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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음복술 한 잔도 위험…추석연휴,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송고시간2019-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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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차례·성묘를 위해 고향으로 떠나거나,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로 위에 차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시점이죠.

그만큼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추석 연휴기간 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일평균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평소 주말 대비 16.1% 증가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중대 법규위반 사고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운전자가 승용차로 행인을 덮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이 법률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이 함께 강화되었죠. 차례나 성묫길에 가볍게 마신 '음복주 한 잔'으로 면허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 0.1% 이상-> 0.08% 이상

소중한 가족·친지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 자동차 여행. 운전한다면 '술 한 잔'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김지원 작가 황경선 인턴기자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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