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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반발(종합)

송고시간2019-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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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결 수순 돌입…오늘 오후 전체회의 열어 심사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각 당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시간 가까운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낸 개정안 등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건의 법안을 심사 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한 번도 심사를 않고 이관을 의결한 것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charge@yna.co.kr

서로 입장 밝히는 김종민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
서로 입장 밝히는 김종민 위원장과 장제원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 두 번째)가 대화하고 있다.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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