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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기저귀 폐렴구균 검출…감염 예방 필요"

송고시간2019-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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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폐기물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보건학적 안전성 우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인 폐렴구균이 검출돼 철저한 안전성 조사와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의뢰로 전국 요양병원 152곳의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를 진행해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요양병원 141곳의 19.9%인 28곳에서 폐렴구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은 감염과 사망률이 매년 늘고 있다. 환자는 2016년 441명에서 이듬해 523명, 지난해 67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016년 18명, 2017년 67명, 지난해 115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김 교수는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렴구균뿐 아니라 폐렴간균 135곳(95.7%), 황색포도상구균 134곳(95%), 프로테우스균 95곳(67.4%), 포도상구균 84곳(59.6%) 등 폐렴, 요로감염, 각종 염증, 피부질환 등의 원인인 다른 병원균도 검출됐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환경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보건학적 안전성을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교수는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전국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와 일회용 기저귀 감염성 및 위해성 추가 조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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