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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려 재판받던 60대, 또 장애 이웃 폭행…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8-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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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지체장애가 있는 이웃 등을 폭행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19일 오후 울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을 하자 욕설하며 경찰관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기간인 5월 24일에는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래층 주민 B(59)씨를 폭행해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 범행 후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C(62)씨에게 다짜고짜 욕설하며 "B씨가 이유 없이 나를 때렸으니 증인을 서달라"고 요구했다.

C씨가 "보지도 못한 일로 어떻게 증인을 서냐"고 거절하자, A씨는 머리를 들이받고 휠체어를 흔드는 등 C씨를 폭행했다.

A씨는 2017년 9월 말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성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웃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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