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시, 아파트 분양권 다운거래 강력 단속 착수

송고시간2019-08-27 14:5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안지역 전매제한 해제 아파트 분양권 대상

분양권
분양권

[촬영 이충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가 전매제한이 풀린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다운거래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27일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 20일 전매제한이 풀렸으며 26일까지 모두 16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제한도 10월 4일 해제된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신고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은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명세를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다운거래가 의심되면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쓸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매수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다운거래를 했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가산세 등을 더해 내야 할 세금이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다운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