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주당 의원들 경찰출석 "한국당은 치외법권인가…강제구인해야"(종합)

송고시간2019-08-28 10:2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기동민·박범계·김영호 의원 "경찰, 소환 절차·규정대로 하라" 압박

박범계, 헌법·국회관계법책 들고
박범계, 헌법·국회관계법책 들고

(서울=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8.28 w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와 규정이 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묻자 박 의원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통상 우리 국민들, 힘없는 서민들을 범죄 혐의자로 소환 조사할 때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부의 절차가 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상 피고소·고발인에게 3회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박 의원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최대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경찰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을 가져가려면 경찰도 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국회관계법' 책자를 들고 출석한 박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에는 의사 방해죄라는 죄목이 있다"며 "지난번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감금, 점거, 밀어내기로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경찰관에게 소상히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출석한 김영호 의원은 경찰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 잘 아는 사람들이니 빨리 소환에 응해야 한다"며 "경찰도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법 집행을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기동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기동민

(서울=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8 warm@yna.co.kr

이들보다 앞서 경찰서에 도착한 기동민 의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지대인가"라며 "이번 사건을 배후조종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후보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대상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9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출석한 의원 3명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2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의당 의원 2명도 조사를 마쳤다.

기동민 의원 경찰 출석 "한국당은 치외법권인가"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FyWaY6XmKw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i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