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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부 사이 방해해" 10대 딸 머리채 잡아 흔든 아버지 벌금형

송고시간2019-08-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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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딸을 위협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이후 A씨 부부는 이혼하고 주거도 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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