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화물차로 지인 충격한 60대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8-29 14:3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지인을 충격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기업체 앞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아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B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차를 몰고 B씨를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좁은 골목길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점,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