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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노동자상, 더는 쫓겨 다닐 일 없다

송고시간2019-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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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역사적 사건 기념 동상·조형물 합법화 조례 상임위 통과

부산 소녀상
부산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도로점용 허가·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조례안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전통시장 차양, 비 가리개로 한정된 것을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시안전위원회는 29일 조례안 심사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9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로 인해 철거를 당하는 수모도 겪은 바 있다"며 "한일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는 미룰 수만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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