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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자사고들 사실상 모두 '지위유지'…학생들 '혼란'

송고시간2019-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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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잇달아 인용…고교입시 예년대로 진행

서울 8개 자사고 법적공방 시작…"20일쯤 결정" (CG)
서울 8개 자사고 법적공방 시작…"20일쯤 결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법원이 서울·경기·부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올해 고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각각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운영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자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예년처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다음 달 6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일반고 전환절차가 잠정 중단된 자사고들 역시 공고일 이전인 다음 달 5일까지는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체 입학전형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자사고 측은 물론 교육당국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올해 고교 입시 절차가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달 초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사고 측과 같은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교육청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다. 다만 항고한다고 해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일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학생들로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잠시 지위를 되찾은 자사고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입시업계에서는 현재 수시모집 중심인 대학입시에서 자사고에 진학하는 장점이 별로 없는 데다 지위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입학생은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지원자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할지 다투는 본안소송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자사고와 교육청 측이 항소를 거듭해 3~4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 특히 서울 자사고들은 모두 학군 내 최상위권 수준의 학교로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다"면서 "학생들은 각종 논란과 상관없이 소신대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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