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 물어 상해…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8-30 15:1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30대가 또다시 경찰관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지난해 10월 20일 0시 30분께 울산 한 도로에서 A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A씨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승차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문짝을 발로 차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피해도 냈다.

A씨는 2017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