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송고시간2019-08-30 15:44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은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차원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신상해 위원장 등 위원 15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29일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은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화해와 공존 분위기로 전환됐다"며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이 조례 제정으로 지역에 통일역량이 강화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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