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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 행세하며 침입해 탈의실 털어…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19-08-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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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기업 근로자 행세를 하며 회사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3일 오전 울산의 한 대기업 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을 입고 사내버스를 탑승한 채 해당 기업체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 회사에 침입했다.

그는 3차례 침입에서 총 11회에 걸쳐 직원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총 100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과거 해당 기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공장 출입방법, 근무시간, 탈의실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올해 3월 출소했으나,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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