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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경찰 출석…"국회의원도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야"

송고시간2019-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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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직자 1명도 출석…경찰, 한국당 강제수사 검찰과 협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병관 의원이 지난 3월 2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3.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폭행한 적이 없는데 폭행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올까 말까 고민이 좀 됐다"며 "공권력에 의해서, 경찰이 소환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이런 상황이 되면 당장 출석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소환 조사가 안 이뤄지니 검경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국회의원 조사도) 국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앞서 정의당 당직자인 한창민 전 부대표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국당 당직자 1명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총 2명의 당직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당직자는 총 10명으로 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109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김병관 의원을 포함해 32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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