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음주·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동승자 숨져…외국인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9-03 15:1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30대 카자흐스탄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면허가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A씨는 6월 9일 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뒤에는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태운 상태였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52)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태국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 1천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A씨는 2016년 4월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끝나고도 출국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중소기업에 고용돼 취업 활동을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C(7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