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조국 의혹 관련 '曺 해명' vs '한국당 반박'
송고시간2019-09-03 18:31
조국 후보자 해명 | 자유한국당 반박 | |
조 후보자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 장학금 반납을 시도했으나 장학회로부터 반납 불가 답변을 받았다 |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다.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단국대 인턴 논문 |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기여했다 |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 고교 시절 영어성적도 하위등급이었다 |
부산대 의전원 연속 장학금 | 장학금 지급에 불법 없었다 | 장학금을 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추천됐다는 문건이 나왔다 |
단국대 교수 아들과 인턴 품앗이 | 장 교수와 연락한 적 없다 | 단국대 교수 아들과 후보자 딸이 조 후보자가 근무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에 참여했다 |
재산 규모보다 큰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 |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다 | 펀드 지배를 위해서 큰 금액을 약정한 것이다 |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사 관급공사 수주 | 최근까지 코링크 자체를 몰랐다. 관련 관급공사 일체에 개입한 적 없다 | 조 후보자 투자 후 해당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수주액이 급증했다 |
사모펀드 실소유주는 5촌 조카 조모씨 | 5촌 조카의 역할, 투자처, 운영 등을 몰랐다 | 가족 명의 입금액만 13억 5천만원이다. 투자처, 운영 내용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
동생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소송 |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었다 |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배임행위다 |
전 제수씨와의 아파트 계약 |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인륜과 도덕의 문제다 |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
'웅동학원 환원' 땅 팔아도 변제 불가 지적 | 땅 개발을 전제했을 경우 학교 자산 가치가 시장가보다 높다 | 부채가 1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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