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송고시간2019-09-04 10:31
150만원 구형했던 검찰 항소 포기…정군수 "선거법 무지했는데 많이 배웠다"
(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동창회에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동창회에 식사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지했는데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며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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