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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생활비에 썼다"…2심서 무죄 주장

송고시간2019-09-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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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재판부 "생활비 썼으면 죄 안 되는가" 반문

송인배 전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인배 전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성도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고, 고문료는 생계유지에 사용돼 정치 활동 비용으로 지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송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골프장 사장이던 고(故) 강금원씨가 생계가 막막하던 피고인에게 고문직을 제의해 수락한 것"이라며 "돈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문료는 대부분 생활비로 쓰였다"며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명백히 예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돈이 모두 생계비로 사용됐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에 검찰은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돈을 받을 때 범죄가 완성되니, 범행 후 생계비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이를 정치 활동에 사용했는지는 관계없다는 판례도 있다"며 "생활비 성격으로 받았다고 해도 (정치활동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다면 수수한 돈 전체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실제 정치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어떤 형태로 돈을 받았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중요한 정황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 쟁점을 두고 양측의 주장을 중요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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