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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송고시간2019-09-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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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형사 6부 배당…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

대법 "말 3마리 소유권은 최순실…뇌물 인정" (CG)
대법 "말 3마리 소유권은 최순실…뇌물 인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다.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던 지난 3월에는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형사1부가 심리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 됐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금주 내에 접수돼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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