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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종합)

송고시간2019-09-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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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형사 6부 배당…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

대법 "말 3마리 소유권은 최순실…뇌물 인정" (CG)
대법 "말 3마리 소유권은 최순실…뇌물 인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형사1부는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다.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던 지난 3월에는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 사건도 형사1부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으므로,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뇌물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 등을 심리해 왔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경우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됐다.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형량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 됐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금주 내에 접수돼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2심도 서울고법 형사4부가 심리했던 만큼, 원칙대로라면 이 사건도 최순실 씨와 같은 형사6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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