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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음주 교통사고 두 번…징역 1년 6개월

송고시간2019-09-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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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2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낸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울산시 남구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어 A씨는 5월 19일 오후 8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차를 몰고 울산시 중구 약 2㎞ 구간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단기간의 재범, 범행 위험성, 교통 관련 범죄 전과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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