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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인살해 20대 항소심 선고 9일로 연기…"양형 고민하는 듯"

송고시간2019-09-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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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처해달라'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양형부당 철회는 아냐"

검찰, 사형 구형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춘천연인살해 20대 항소심 선고 9일로 연기…"양형 고민하는 듯" - 1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9일로 연기하고, 이날은 변론을 재개해 2차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조사보고서와 전문심리위원회 회신 내용을 추가로 증거조사를 했다.

전문심리위원회의 회신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결심공판 때 A씨가 "사형에 처해 달라"고 한 최후 진술이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 것인지를 변호인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감에 너무 괴롭고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도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A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을 당했습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rYWT2B5aSiY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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