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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990원 결정

송고시간2019-09-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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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혁 기자
노승혁기자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시급 9천710원에서 2.9% 인상된 9천99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8천590원이며,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 높다.

고양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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