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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11일부터 시군에 넘겨

송고시간2019-09-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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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도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한 이양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한을 시군에 넘기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 시군 자치단체는 도의 승인을 거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사항은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현행대로 도가 송출 권한을 갖는다.

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한다.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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