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日원로법조인 "일본 정부·기업, 징용소송 한국 판결 수용해야"

송고시간2019-09-05 1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은경 기자
김은경기자

한일 공동 심포지엄…"강제징용은 인권침해…청구권협정엔 한계"

강제동원 피해자 측 "왜 도움 안되는 심포지엄만 계속하나" 항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본 원로 법조계 인사의 제언이 나왔다.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우츠노미야 회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돼 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며 "단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우츠노미야 회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 침해로,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증거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기억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 나온 다른 일본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도 한일청구권협정이 징용 피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한일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피해자 보상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피해자들의 소송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부와 일본의 전쟁 기업,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이 자금을 갹출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중간에는 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심포지엄에 불만을 토로하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족 측에선 "왜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심포지엄만 계속하느냐", "피해자들을 우롱하느냐",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등 항의가 잇따랐고, 다른 참석자들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가 아닌 청와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말하는 등 언쟁이 빚어져 행사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