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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자친구와 교제했던 여성 집 침입·재물손괴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9-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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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교제했던 남성이 같은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 등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자신이 사귀었던 남성이 같은 기간에 다른 여성인 B씨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하려 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해코지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께 부산의 B씨 집에 찾아가 B씨 행세를 하면서 열쇠 수리공에게 의뢰, 잠긴 출입문을 열도록 했다.

A씨는 집안으로 침입해 냉장고, TV, 식탁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졌다. 또 가위로 옷과 신발을 찢었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보닛과 문짝 등을 돌로 긁기도 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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