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온냉탕 오간 이재명 판결에 지역 법조계 "대법판단 지켜봐야"

송고시간2019-09-06 16: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게 문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1심과 엇갈린 데 대해 법조계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묵묵부답 이재명
묵묵부답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9.6

이 지사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확정시 지사직 상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zmISTFogvDM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단은 1심과는 전혀 다른 당선무효형 선고로 이어졌다.

이에 법조계는 일부 유죄라는 결과 자체는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재판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호민의 변광호 대표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지사의 혐의를 두고 서로 다르게 볼 여지가 많다는 건데 그러한 혐의가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선거에서 이기고자 토론회에서 무리했다고 본 것 같다"며 "사실 이 부분은 증거로 명확히 드러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 지사가 아예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부분 관여했음에도 토론회에서 모두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현직 검사도 2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부 유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별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래서 기소까지 이어진 건데 그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전혀 다르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6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수원고법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고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은 같은 부분을 두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이 사건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zorb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