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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이상훈 대표, WFM 대표직 사임…대표이사 변경(종합)

송고시간2019-09-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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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 결정도 철회…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차량으로 옮겨지는 압수품
차량으로 옮겨지는 압수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19.8.2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더블유에프엠[035290](WFM)[035290]은 이상훈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6일 이사회에서 김병혁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도 맡고 있으며 현재 이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채권자의 주식 담보처분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코링크PE 외 1인'에서 '우국환씨 외 5인'으로 변경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코링크PE의 더블유에프엠 지분은 종전 4.28%에서 1.81%로 줄었으나 코링크PE의 운용 펀드인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한 더블유에프엠 지분은 6.89%로 변동이 없는 상태다.

더블유에프엠은 또 지난 1월 30일 공시한 15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제17회차) 발행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채 청약자인 ㈜바네사에이치와 신성석유㈜의 전액 미납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공시 번복) 등 3건의 불성실공시 사유를 들어 더블유에프엠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앞서 이 회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을 체결(8월 20일)하고도 이를 당시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공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 사실 역시 지난달 28일 발생했는데도 지난 5일에야 공시해 지연 공시가 됐다.

이 회사가 만약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을 부과받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회사가 받은 최근 1년간 벌점은 1.0점이다.

한편 이 회사는 사외이사 동유창 씨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이날 별도로 공시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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