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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7곳 "신입생 미달시 추가모집 안하겠다"

송고시간2019-09-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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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처분 내려졌던 학교들…교육청 "신입생 선발계획 다시 내라"

올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지위를 유지한 서울 8개 자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지위를 유지한 서울 8개 자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일단 지위를 유지하게 된 서울 고교 7곳이 내년 신입생 선발 때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추가모집 계획을 담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까지 자사고 21곳 중 7곳이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승인을 받지 못한 학교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모두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위를 유지한 학교들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는 지원자 미달 시 추가모집 계획을 내지 않아 요강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재지정평가에서 평가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학생 모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학교들은 추가모집을 하면 일반고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일단 자사고에 입학한 뒤 학기가 시작하면 애초 가고자 했던 학교로 전학해 학교 운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모집 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청은 올해 3월 발표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반드시 추가모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지원자 미달 시 정원을 채우지 않고 남겨둔 뒤 학기 시작 후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내 오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변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이 12월 9일 시작하는 만큼 이달 8일까지는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해야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다. 8일이 일요일이라 이날이 사실상 공고 마감일이었다.

교육청은 시행령상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일까지 아직 이틀 남은 점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뤄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사고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모집 실시계획을 담은 입학요강을 다시 내도록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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