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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기준 130배 초과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

송고시간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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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자연동'을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골'로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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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로 '자연동' 제품 7억9천만 원어치(시가)를 만들어 팔았다.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에서는 검사 결과,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또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연동 제품이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을 말한다.

위반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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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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