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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상위 30%에 세제혜택 90% 돌아가"

송고시간2019-09-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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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하면 조세지출액 1.3%↓"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들여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들을 위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하지만,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였다.

이는 2013∼2017년 5개년 기준으로 1954년 이전 출생자를 금융소득 10분위마다 200명씩 무작위 추출해 총 1만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명, 계좌 수는 804만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3천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금융소득 분포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발췌]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에서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제외하는 방안(1안)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물론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종합소득 3천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보유 금융자산이 9억7천600만원에는 이르러야 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가입자는 0.83%, 조세지출액은 1.31%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 가입자가 3.68% 줄고, 조세지출액도 3.52% 감소한다.

좀 더 엄격한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하면 가입자가 2.38%, 조세지출액은 3.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 10분위 구간에서는 가입자가 8.71%, 조세지출액이 7.57% 감소한다.

정부는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1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연봉과 사업소득까지도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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