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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용인한 日 내각법제국 장관 물러날 듯

송고시간2019-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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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 앞둔 아베 총리, 새로운 인물 임명 전망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장관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장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개각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白밑에田>裕介)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임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2014년 5월 취임했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이 헌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해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는 2014년 6월 말 집단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안에 관한 심사 요청을 받고서 바로 다음 날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해 '헌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집권 자민당 당시 부총재,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당시 공명당 부대표 등과 비공식 협의를 했지만,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 이후 정치적 비원인 개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헌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내각법제국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지가 주목된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국가가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공동으로 실력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아베 내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보법 체계를 개편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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