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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소속사 계약해지(종합)

송고시간2019-09-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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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랭보' 등 모든 작품서 하차

뮤지컬 배우 강은일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은일 SNS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2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항소와 별개로 강 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도 하차한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직 항소심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와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 의견 수렴 끝에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며 "당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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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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