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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외국업체에도 확대적용"

송고시간2019-09-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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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전부 개정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무기체계 사업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가 앞으로 외국업체에도 확대 적용된다.

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되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그동안 외국업체로부터 무기구매사업을 하는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사업을 낙찰받은 후 하자발생이나 납품 지연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업체에 적용해온 규정을 외국업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며 "업체들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 디브리핑 제도(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제도) 전면시행 ▲ 보안사고 감점 축소 ▲ 제안서의 전자접수 등 국내외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된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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