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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성매매 피해 청소년 처벌대상 인식…법 개정해야"

송고시간2019-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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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꿔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성 구매자나 알선자도 이를 악용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며 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하는 과정인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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