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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 피해기업 대출상환 유예…최대 3억원 보증·대출(종합)

송고시간2019-09-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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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50% 조기 지급…우리·신한銀, 생활자금 2천만∼3천만원 대출

태풍에 망가진 흑산도 양식장
태풍에 망가진 흑산도 양식장

(신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8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양식장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파손돼 있다. 2019.9.8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홍정규 기자 = 태풍 '링링' 피해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장 1년 미뤄지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원을 빌려준다. 신규·만기연장 여신은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개인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대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개인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빌려주면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태풍 피해 관련 지원 문의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나 손해보험협회(☎02-3702-8500), 생명보험협회(☎02-2262-6600)로 하면 된다.

'링링' 강풍에 무너져 내린 공장 창고
'링링' 강풍에 무너져 내린 공장 창고

(인천=연합뉴스) 7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한 공장 창고가 강풍에 무너져 내린 모습. 2019.9.7 [독자 박정희씨 촬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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