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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서울 지하철역서 불법 촬영 17명 적발

송고시간2019-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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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 7∼8월 합동단속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이던 7∼8월 전국 3개 해수욕장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경찰과 불법 촬영 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17명 중 12명은 해수욕장, 나머지 3명은 서울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다.

해수욕장에서 단속에 걸린 불법 촬영자들은 백사장 등 해변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찍다 적발된 일이 많았다.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호기심이나 집에서 혼자 불법 촬영물을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 이런 경우 국내 법체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향후 장기체류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은 성범죄'라는 내용이 교육·안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역 단속에서는 대부분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르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신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6월 실시한 불법촬영 서울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가량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현장 단속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불법촬영 단속
해수욕장 불법촬영 단속

[여성가족부 제공]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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