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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산 약초 등 임산물 모두 주인 있어요"

송고시간2019-09-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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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절취 및 온라인 공유 위법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모습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모습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임산물 불법 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문제가 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한다.

최근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 행위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된다.

이런 행위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산림 취사행위
유튜브에 올라온 산림 취사행위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1차 적발되면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되면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 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인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도 산림절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산림 보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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