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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비자금 조성해도 회사 위해 썼다면 횡령죄 아냐"

송고시간2019-09-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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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회사 대표가 부적절한 거래로 조성한 비자금을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부품업체 대표 A(60) 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에 부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억2천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0만292회에 거쳐 B 사에서 받은 부품을 C 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비자금 전액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인정해 A 씨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 상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영득의사란 본인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비자금 조성, 보관, 집행이 A 씨 개인 계좌와 분리돼 회사 영업팀과 경리 직원에 의해 이뤄진 점, 비자금 일부는 영업상 필요에 의한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A 씨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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