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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표 차' 승부 갈린 군산수협조합장 선거…돈봉투가 판 갈랐다

송고시간2019-09-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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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 조합장 금품 살포 혐의 구속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올해 3월 치러진 전북 군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는 '돈 봉투'가 판도를 가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군산수협 위판장
군산수협 위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군산수협 조합장 후보 A씨는 1천745표(45.19%)를 얻어 1천712표(44.34%)를 얻은 당시 조합장 B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A씨는 33표 차이(0.85%)로 신승을 거뒀다.

하지만 신승의 이면에는 '검은돈'이 있었다.

검찰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조합원을 접촉해 현금을 건네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과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 선거'의 여파로 낙선한 B씨는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당시 돈 봉투가 오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이게 현실로 나타나 안타깝다. 군산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해했다.

군산수협은 조합장이 구속된 만큼 정관에 따라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수석 이사가 9일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수사 대상기관이라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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