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가평군, 하천·계곡 점유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송고시간2019-09-09 10: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하천과 계곡을 점유한 불법 영업을 뿌리 뽑기로 했다.

가평군은 매년 기승을 부리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아예 강제 철거 등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담팀을 구성,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과 영업에 대해 조사한다. 무분별한 불법 영업, 자릿세 요구, 자연환경 훼손 등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우선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지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자진철거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은 11월 말까지 강제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설치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가평지역에는 국가하천인 북한강을 비롯해 지방하천 37곳, 소하천 101곳 등이 있다. 하천 총 길이는 445㎞에 달한다.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