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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후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3년

송고시간2019-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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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도 안 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제주=연합뉴스) 16일 오후 제주시 일도이동 인제사거리 부근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2019.1.16 [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여)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인근 식당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식당 앞에 피해자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술에 취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약 시속 100㎞의 속력으로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식당 안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됐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 2명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시행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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