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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때 석탄발전 일부 중단…계절관리제 도입해야"(종합)

송고시간2019-09-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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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설문조사서 90% 이상 동의

전문가 검토·본회의 의결 거쳐 다음달 대통령에게 건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7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2019.9.7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들 의견을 전문가 검토와 각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달 7∼8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여단 4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성과 실효성'에 95% 이상이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에 계속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6천여t)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기후환경회의의 복안이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는 배출량 순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3%가 동의했다.

이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천500여t이 줄어들 것으로 기후환경회의는 기대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에 2천원까지는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일부 대형사업장(630여곳) 굴뚝의 자동측정망(TMS)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과 1천명 이상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국가산단과 공장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에 90% 이상이 찬성했다.

수송 분야(전국 배출량 29%)에서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전국 220만대) 운행을 생계형을 제외하고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86% 중반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7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2019.9.7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밖에 국가산단·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민관합동 중점 감시,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미세먼지 집중도로 선정·관리, 농촌 폐기물 불법 소각 강력 단속, 한·중 등 국제협력 강화 등 방안에도 80∼90%가 동의했다고 기후환경회의는 전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분석 및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서 최종 대책을 확정해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 방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이라며 "가동 중단 또는 출력 제한 석탄발전소 숫자 등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 확정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일부 대책은 11월 중으로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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