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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바다서 해삼 95㎏ 불법 채취 60대 선장 입건

송고시간2019-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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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불법 채취
해삼 불법 채취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62·선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으로 자신의 어선을 타고 나간 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95㎏(시가 285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산물의 경우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 등 관할 당국에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채취할 수 있다.

불법 채취한 해삼은 전부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수산업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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