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제개혁연대 "DB그룹 상표권거래 공정위에 조사 요청"

송고시간2019-09-09 11:4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DB그룹
DB그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9일 DB그룹의 상표권 거래에 사업기회 유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일 논평을 내 ㈜DB[012030]가 그룹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도록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용인한 것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DB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지주회사 혹은 지주회사격인 회사가 그룹 상표권을 개발·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기존 동부그룹(DB그룹의 전신)의 상표권을 보유한 동부건설이 매각됨에 따라 그룹의 새로운 상표권을 개발·출원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임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곧 ㈜DB만이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되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DB는 2015년 8월부터 동부건설을 대신해 그룹 대표회사로 공정위 공시업무를 맡아왔지만 실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고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은 DB손해보험[005830]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대표회사인 ㈜DB가 편의상 다른 계열사들을 대신해 그룹의 새로운 상표권을 개발·출원하는 업무를 맡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룹과 계열사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돼야 하며 DB손해보험 등 다른 계열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비용을 새로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손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표권 출원 후 등록권자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DB가 모든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되도록 한 것은 결국 DB손해보험 등 계열사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B그룹과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대표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들이 그룹의 모든 상표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며 "삼성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대표회사는 삼성전자[005930]이지만 상표권은 삼성물산[028260], 삼성전자, 삼성생명[032830] 등 13개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