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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으로 채무조정 첫 성공…'다이나맥' 회생계획인가

송고시간2019-09-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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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채무자 자율프로그램 통해 회생절차 개시…100억 투자유치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6일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이나맥은 연 1천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자동차 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해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들 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는 ARS 프로그램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후 다이나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RSA) 1호를 체결하는 등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거쳤다.

지난해 11월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됐고, 올해 7월 회생계획안이 제출됐다.

지난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이나맥 기업경영정상화 사모투자회사(PEF)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 결과 회생계획안은 이달 6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를 얻어 모든 조에서 가결됐고, 같은 날 법원에서 인가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시 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자율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며 "덕분에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얻어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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