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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9천830원…올해보다 3.3%↑

송고시간2019-09-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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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9천8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청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천510원보다 3.3%(320원) 인상된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4.4%(1천240원) 많은 것이다.

시는 인상된 생활임금을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4만4천470원으로, 올해 198만7천590원보다 6만6천88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 생활임금은 안산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998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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